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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현지 입국 수속시
귀국시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 만들 때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렌터카 임대할 때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은 일반여권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일반여권 (거주여권)
    -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발급 대상자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연수 및 시찰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  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1.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2.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3. 유효기간 : 복수여권 5년, 단수여권 1년
 
종   류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대행시 수슈료
일반복수여권
30,000원
15,000원
45,000원
10,000원 추가
일반단수여권
10,000원
5,000원
15,000원
유효기간연장
3,000원
1,500원
4,500원
사증란 추가
3,000원
3,000원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600원
600원
1,200원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3.5x4.5cm) 2매
3.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 월, 호적등본 3개월

4.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주민등록증 제시.

5.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6.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 함).
     단,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시 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1. 호적등본 1부
2. 여권발급신청서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국세(납세증명원), 지방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서
5.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6. 여권용 사진 2매
7.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 항목 참조)

※ 입양, 재발급, 국내 체재기간연장 은 별도 문의 요망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동 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 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1. 공무원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재직증명서 1부(용도 : 여권발급용)
-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Ⅲ 병역관계 항목 참조)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지참
- 여권용 사진 2매

2. 군인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복무확인서
- 여권용 사진 2매
- 군인신분증 지참

3.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 2부(소속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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