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隻体制で最北端!棹崎 • 三島の磯釣り、船釣りを応援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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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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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함. 1.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2.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대행증을 제시함. 3. 유효기간 : 복수여권 5년, 단수여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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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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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등본 1부 2. 여권발급신청서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국세(납세증명원), 지방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서 5.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발행) 6. 여권용 사진 2매 7.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 항목 참조) ※ 입양, 재발급, 국내 체재기간연장 은 별도 문의 요망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동 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 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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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에 대한 일반여권발급 |